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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채무의 파도 이제 해일이 맞서드립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해일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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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바뀌는 최저생계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바뀐 최저생계비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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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10만 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 

 

이미 압류나 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2026년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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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소 

 

 

물론 추가생계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월 변제금은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월 변제금 계산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글 작성 시점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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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1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최저생계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즉, 부양가족의 인정 여부는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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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어떻게 인정받을까? 

 

 

부양가족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부양가족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나 장애 등으로 

 

실질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우선. 부양가족은 ‘동거’를 해야 합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아이가 1명일 때,

 

이 아이는 부부가 0.5명씩 함께 부양한다고 할 수도,
기준에 따라 1명이 부양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건강이나 육아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을 소명하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1명이어도 
1.5명이 아닌 2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장애 이외에도
기준만 확실하다면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배우자가 학업, 건강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부모님


부모님의 건강과 부양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을 경우 

 

📍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위의 경우 관련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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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설계와 증빙이 핵심 

 

 

부양가족이 인정되어 변제금이 낮아진다는 말은
곧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해
아주 면밀하고 세세하게 검토를 진행하는데요.

 

또한, 최저생계비는
여러분의 월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200만 원인데 
2인 최저생계비를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럼 1인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요. 1.5인으로 넣고,
‘추가생계비’를 확보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많이 해본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법무법인 해일이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양가족을 2명 인정받아 3인 최저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2.5인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배우자가 프리랜서라는 점,
배우자 명의로 채무가 있다는 점 등

 

부양가족을 3명으로 넣어야만 하는 이유를

 

통장 내역서, 소득 확인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통해 모두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자녀 2명을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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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인정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와 두 아이를 키우며 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수술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부담은 계속 커졌고,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다행히 호전되었지만,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월 소득으로 생계비와 양육비에 더해
대출 이자까지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대출 이자 역시 
의뢰인이 함께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40대인 의뢰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채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채무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여러 제도를 알아본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부양가족 2명 인정 개인회생 총 75%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43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1억 8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4,300,000 – 3,015,000 = 월 130만 원

 

🔸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130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4,300만 원
총 채무 7,150만 원 중 4,600만 원 변제 =
 변제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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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되는 최저생계비, 지금 신청이 최적기인 이유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드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년, 많게는 5년 동안 변제금 부담으로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일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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